학회정보

The Korean Society of Herpetologists

학회정관

한국양서·파충류학회 규정

[시행 2024.08.01.]
[한국양서·파충류학회 규정, 2024.08.01., 일부개정]

제1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한국양서·파충류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라 하고,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of Herpetologists라 한다.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내 양서·파충류의 효율적인 보전에 관한 대책 등을 제시하여, 한국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직제)
  • 본 학회의 직제는 회장, 총무이사, 학술위원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총무이사는 총무간사 1인, 회계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학술위원장은 편집간사 1인, 정보간사 1인, 홍보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요청하여 간사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 설치/운영)
  • 학회 사무국은 회장의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지역에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사무국은 회장 1인, 총무이사 1인, 총무간사 1인, 회계간사 1인으로 운영하며, 학회 운영 및 위원회를 지원한다.
제5조(회원)
  • 회원구분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회원: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양서·파충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
    단체회원: 학회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 준하는 단체
  • 개인회원의 회원등급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로 한다.
  • 정회원은 제6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정회원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의 권리
    학회지 및 발간자료 수령
    학회지 논문 투고
    정기학술발표대회 연구발표·강연
    정기총회 참여, 선거권·피선거권
  • 정회원의 의무
    정관 및 규정 준수
    총회·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제7조(입회 및 탈퇴)
  •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 납부 시 입회 가능
  • 탈퇴 시 탈퇴원 제출
  • 설립 취지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배행위 시 이사회 의결로 제명 가능
제8조(임원 선출)
  • 임원: 회장 1인, 감사 1인, 이사
  •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가 학술위원장·총무이사 수행
  • 이사 정원: 15명 내외
  • 회장: 총회 정회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 회장 자격: 박사학위 후 정회원 3년 이상 활동자
  • 감사: 신임 회장 선출 연도에 직전 회장이 수행 원칙
제9조(임원의 임기 등)
  • 회장 임기: 선출된 해 8월 1일 ~ 2년 후 7월 31일
  • 이사 임기: 2년(연임 가능)
  • 결원 시 회장 추천 → 이사회 선출(잔여임기 수행)
  • 회장 궐위 시 총무이사 대행, 1개월 내 후임 선출
제10조(이사의 해임)
  • 다음 사유 시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 동의로 해임
    목적 위배
    분쟁·회계부정·현저한 부당행위
    업무 방해
제11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회장, 감사, 이사
  • 업무집행, 사업계획, 예·결산, 종 목록 등 의결 후 총회 보고
  •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연 2회 개최 원칙
제12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 정기총회·임시총회
  • 정기총회: 연 1회, 학술대회와 병행
  • 임시총회: 회장, 이사 3인 이상 또는 정회원 5인 이상 발의 시
제13조(의결)
  • 임원 선출·해임, 예결산 등 의결
  • 정회원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제14조(회계보고)
  • 회계연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
  •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계보고
제15조(회비)
  • 연회비 및 찬조비
  • 연회비
    학생: 3만원
    일반(석·박사생 및 성인): 5만원
    이사: 10만원
    단체회원: 20만원
제16조(학술활동)
  • 학술위원회 구성: 위원장, 편집·정보·홍보 간사
  •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연 1회
  • 학술위원장은 편집위원장 겸임, 종 목록 정리 및 대외 학술활동 총괄

부칙(시행일)

2008.01.02
2010.07.10
2012.07.07
2014.08.01
2016.07.22
2017.01.14
2018.04.07
2018.08.18
2020.06.20
2020.12.31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