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계의 발전을 위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
2) 모든 연구회 회원들은 논문 심사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심사 요청에 응하도록 한다.
3) 심사는 논문의 과학적 공헌뿐 아니라 윤리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4) 논문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능력 등 엄격한 자격을 기준으로 심사자를 선정한다.
5) 선정된 심사자가 논문을 심사하기에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심사를 반납해야 한다.
6) 저자 및 심사자에 관하여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저자가 심사자에게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교환토록 한다.
7) 심사자는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한 논문이거나, 다른 연구 결과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막아야한다.
8) 심사자는 심사의견서 작성 시 심한 표현이나 인신공격을 삼가야 한다.
9) 심사자는 심사의견서를 제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심사자는 저저와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